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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거주지 출입문에 교습과목 표지 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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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20.♡.135.146) 작성일19-09-05 07:40 조회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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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과태료 50만∼200만원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앞으로 개인과외교습자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교습과목과 신고번호 등을 담은 표지를 주거지 출입문에 붙여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이나 인터넷에 광고할 때 등록(신고)번호와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 

법에 따라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8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학원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해지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 부착해야 할 표지 서식[교육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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