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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학원교습비 7월부터 건물 외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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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20.♡.135.146) 작성일19-09-05 07:39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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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 내 학원과 교습소는 오는 7월부터 건물 외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습자와 학부모가 학원비를 학원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3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교습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차량비 등 학원비를 출입문 바깥쪽과 학원 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도 교육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에 따라 과태료와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학원 옥외 가격표시제는 2014년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강원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한 학원비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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